명언 좋은글

태극기 게양법

경성 성진 (鏡惺 聖眞) 2009. 8. 26. 21:53

 

 

 

Daum 고객센터
365일 24시간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Daum고객센터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Daum 고객센터 위젯 담당자 강경태입니다.


먼저, 위젯뱅크의 위젯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조언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부분은 위젯을 제작하신 분께서 휘날리는 디자인을 넣으시다 보니 국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형태로 표현하신 듯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젯 제작자 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수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위젯은 개인 개발자 분께서 개발하신 부분이라 수정 작업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바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깊은 사과 말씀드리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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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의 푸름과 싱그러운 바람이 고객님께도 닿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 위젯 중 태극기휘날리며에 대하여


다음 블로그 위젯중 "태극기휘날리며"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은 보기에 아주 좋은데
태극기 전체가 국기봉 끝에서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은 옳바른 태극기 게양방법이 아니니 조속히 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국기게양방법에 대한 젊은이들의 사고에 바르지 못한 영향을 끼칠까 걱정입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등에 대한 사항은 많은 검토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 빠른 문의 처리를 위해 고객님의 블로그에서 테스트 작업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시정건의자 : 해인풍수

 

 

국기의 게양/하강방법
게양국기의 높이
게양국기의 높이 소개

경축일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조의를 표하는 날(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조기로 게양한다.

 

 

 

 

조기 게양 강하요령
조기 게양 강하요령 소개
- 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때에는 깃면을 깃봉까지 올린 후에 다시 내려서 달고, 강하할 때에도 깃면을
  깃봉까지 올렸다가 내린다.

- 깃대의 구조상 조기게양이 어렵다고 하여 검은색 천을 달아서는 안되며,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린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 등에 닿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 이때 국기를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하며, 국기를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도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고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국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기 종류간 우선순위
기 종류간 우선순위 소개
- 다수의 기를 게양할 때의 위치상 우선 순위는 기의 수가 홀수일 경우와 짝수일 경우가 다르다.
- 기를 앞에서 바라볼 때,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이 가장 윗자리(1번)이고 그 왼쪽이 차순위(2번), 중앙의
  오른쪽이 차차순위(3번)로, 중앙에서 왼쪽이 오른쪽에 우선하면서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된다.

- 짝수인 경우에는 가장 왼쪽이 가장 윗자리이고 그 오른쪽으로 가면서 차순위(2번), 차차순위(3번)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후순위가 된다.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 태극기를 가장 윗자리에 게양 즉,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 앞에서 보아 태극기를 중앙에, 짝수인 경우
  가장 왼쪽에 게양한다.
- 식은 애국가 주악에 맞추어 행하되, 자체방송(녹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악 시간과 게양·강하
  시간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애국가 주악은 건물안과 경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일기변화로 정해진 시간 외에 게양·강하할 때에는 식을 생략한다.
- 게양식의 경우에는 애국가의 주악을 생략할 수 있다.

게양대가 2개 설치된 경우
게양대가 2개 설치된 경우
게양대가 3개 설치된 경우
게양대가 3개 설치된 경우
게양대가 4개 설치된 경우
게양대가 4개 설치된 경우
태극기와 외국기의 게양
태극기와 외국기의 게양 소개
- 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의 국기에 한하여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국제회의 또는 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나라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외국기만을 게양해서는 안된다.
- 하나의 깃대에 2개국의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2개 국기를 나란히 게양할때의 각국의 관행
태극기와 외국기를 함께 게양하는 경우 그 크기 및 높이는 같아야 한다. (외국기의 가로 : 세로 비율이 태극기와 같지 않을 때에는 상대국에 문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변 또는 면적을 태극기와 같게 한다) 게양순위는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에 따라 구분하여 태극기를 가장 윗자리에 게양하고, 그 다음 위치부터 외국기를 게양한다. 외국기의 게양순위는 국명 머릿 글자의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2개 국기를 나란히 게양할때의 각국의 관행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
태극기와 국제연합기 또는 외국기의 게양
태극기와 국제연합기 또는 외국기의 게양 소개
국제연합기, 태극기, 외국기 순으로, 국제연합기를 가장 윗자리에 게양한다. (국제연합기규정)
태극기와 국제연합기 또는 외국기의 게양
태극기와 국제연합기 또는 외국기의 게양 소개
태극기를 가장 윗자리에 게양 즉,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 앞에서 보아 태극기를 중앙에, 짝수인 경우 가장 왼쪽에 게양한다.
태극기와 국제연합기 또는 외국기의 게양
깃면을 늘여서 벽면에 다는 방법
깃면을 늘여서 벽면에 다는 방법 소개
경축행사 등에 깃면을 늘여 벽면에 다는 경우 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국기를 오른쪽으로 90°회전) 한 후 깃면의 하단 흰 부분만을 필요한 만큼 길게 한다.
깃면을 늘여서 벽면에 다는 방법
가로용 국기 게양방법
가로용 국기 게양방법 소개
중앙분리대 녹지공간이나 가로변의 가로등 기둥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국기를 게양한다. 이때 경사진 형태로 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3 : 2 비율의 정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로 게양할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깃면을 늘여서 벽면에 다는 방법」과 괘의 위치가 다르므로 주의를 요한다.
태극기만을 게양하는 경우

태극기만을 게양하는 경우

 

 

 

국기에 대한 예의표시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제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오른손을 펴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향하여 주목한다. 제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 중 모자를 쓴 사람은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향하여 주목하며,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벗지 아니할 수 있다. 군인·경찰관 등 제복을 입은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한다.
국기에대한 경례곡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각종 의식에서 행하는 국민의례 절차를 정식 절차로 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시, 경례곡 연주와 함께 위 맹세문을 낭송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 절차로 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시 전주곡이 없는 애국가를 주악하고 맹세문은 낭송을 하지 아니한다.

 

 

 

 

태극기에 담긴 뜻과 내력
근거
국기관련규정
국기관련규정
태극기에 담긴 뜻
태극기에 담긴 뜻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각각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 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 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태극기의 내력
태극기의 내력
세계 각국이 국기(國旗)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민족국가가 발달하면서부터 였다.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 2일에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 당시 조선 정부는 청(淸)이 자기나라 국기인 용기(龍旗) 를 약간 변형하여 사용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즐겨 사용해 오던 태극 문양을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으로 그려 넣은 '태극 도형기'(太極 圖形旗)를 임시 국기로 사용하였다.

그 후 국기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조선 정부는 종전의 '태극 도형기'에 8괘(卦)를 첨가하여 '태극·8괘 도안'의 기를 만들었다. 1882년 9월 박영효(朴泳孝)는 고종(高宗)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修信使)로 이 국기를 지니고 일본으로 가던 중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만을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바로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다.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고종은 다음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하였다. 그러나 이 태극기는 구체적인 제작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942년 6월 29일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국기통일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정·공포하였으나 일반 국민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국기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 오늘날의「국기제작법」을 확정·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태극기를 국기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은 태극기가 지닌 이러한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함이다.

 

 

 

국기의 제작
깃면
깃면 소개
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과 4괘로 구성한다.
깃면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3 : 2의 비율로 한다.
극기 깃면

 

 

 

 

태극의작도
태극의 작도소개
각 태극의 원은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만나는 점을 중심점으로 하여 원을 그리며, 지름은 깃면 너비(세로)의 2분의 1로 한다.

태극의 빨강과 파랑을 구분하는 곡선은 영문 S자형(두 반원의 한쪽 끝을 이은 곡선)을 왼쪽으로 50°정도 기울인 선으로, 깃면의 왼쪽 윗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래 모서리로 대각선을 그었을 때 태극의 원 안에 나타나는 직선 (태극 원지름)을 2등분하여, 그중 왼쪽 직선을 지름으로 한 아래쪽 반원을 그리고, 오른쪽 직선을 지름으로 한 윗쪽 반원을 그린다.
태극기의 표준색도
태극기의 표준색도
색 표시방법 태극기 빨강 태극기 파랑
CIE 색좌표 x = 0.5640 ,y = 0.3194, Y = 15.3 x = 0.1556 , y = 0.1354, Y = 6.5
Munsell 색표기 6.0R 4.5/14 5.0PB 3.0/12
괘의 작도
괘의 작도 소개
4괘는 건(乾:)·곤(坤:)·감(坎:)·이(離:)로 하되 깃면의 왼쪽 윗부분에 건을, 오른쪽 아랫부분에 곤을, 오른쪽 윗부분에 감을, 왼쪽 아랫부분에 이를 각각 배열한다.

괘와 태극과의 간격은 태극 원지름의 4분의 1이다. 4괘는 깃면의 두 대각선과 태극의 원이 만나는 4점에서부터 대각선을 따라 바깥쪽으로 태극 원지름의 4분의 1을 각각 띄워 그린다.

괘의 가로길이는 태극 원지름의 2분의 1, 괘의 세로길이는 태극 원지름의 3분의 1로 한다. 괘의 가로길이의 중심은 깃면의 대각선상에 두되, 괘의 가로가 깃면의 대각선과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괘의 구성부분은 3개의 효(爻)로 하되, 각 효의 세로길이는 괘의 세로길이의 4분의 1로 하고, 효와 효 사이는 괘의 세로길이의 8분의 1로 하며, 2등분으로 끊어진 효의 끊긴 간격은 효와 효 사이의 간격과 같다. 괘의 색깔은 검정색으로 한다.
국기의 흑백표시
국기의 흑백표시 소개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은 아래와 같다. 다만, 건물규모나 게양대의 높이 등 필요에 따라 국기 깃면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의 비율을 3 : 2로 하여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국기의 흑백표시 소개
호수 깃면의 표준규격 (길이 × 너비) 비 고
특호 540cm 이상 × 360cm 이상 용도별 권장규격

· 건물게양대용 : 특호, 1호∼7호
· 가 정 용 : 7호 또는 8호
· 차 량 용 : 9호 또는 10호
1호 450cm × 300cm
2호 306cm × 204cm
3호 270cm × 180cm
4호 225cm × 150cm
5호 180cm × 120cm
6호 153cm × 102cm
7호 135cm × 90cm
8호 90cm × 60cm
9호 45cm × 30cm
10호 27cm × 18cm
금실의 부착
금실의 부착 소개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이때,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세로)의 1/7∼1/8로 하고 깃대에 접하는 부분에는 달지 아니한다.

-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승용차에 다는 경우
-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 각종 국제회의시에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옥외게양용 국기천의 소개 및 염색가공기준
옥외게양용 국기천의 소개 및 염색가공기준 소개
국기천의 소재는 폴리에스텔 섬유 100%로서 1㎡당 53g 이상, 밀도는 5㎝당 경사 165본 이상, 위사 131본 이상의 천을 사용한다.

염색 및 가공은 본염날염 방식으로 하고 태극의 빨강과 파랑색이 서로 겹쳐지거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앞뒤 모두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처리하여야 하고, 때가 덜 묻고 정전기의 발생을 방지하고 발수도가 뛰어나도록 처리하며, 깃면은 두줄박이로 봉제하여 바람 등에 의해 깃면이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옥외게양용 국기천의 소개 및 염색가공기준 소개
구 분 기 준 비 고
일광 견뢰도 4급이상
세탁 견뢰도
- 변퇴
- 오염

4급이상
4급이상
발수도 90이상 세탁전
깃대
깃대소개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한되, 깃대의 색은 흰색·은백색·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색으로 한다.

깃대는 지상이나 건물 옥상 등에 고정하여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건물 벽면에 하늘을 향해 기울어진 형태로 설치한다. 개 이상의 깃대를 설치할 경우 깃대와 깃대 사이는 게양하는 깃면의 길이(가로)보다 넓어야 한다.
깃봉
깃봉소개
깃봉은 꽃받침 5편이 있는 둥근 형태의 무궁화 봉오리 모양이며 그 색은 전부 황금색으로 한다. 이때, 깃봉의 지름은 깃면 너비(세로)의 1/10로 한다.

깃봉의 제작방법
깃봉의 제작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옥외게양
단독주택
단독주택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단독주택 게양위치 그림설명
공동주택
공동주택
- 집 밖에서 보아 앞쪽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공동주택 게양위치 그림설명
건물
건물
-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건물 게양위치 그림설명
옥외 정부행사장
옥외 정부행사장
-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게양대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옥외 정부행사장 게양위치 그림설명
다만, 공설운동장 등 대형 행사장의 경우 단상인사 등 참석인사들이 옥외 게양대의 국기를 볼 수 없거나 국기가 단상 또는 전면 주요 인사석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단상 또는 전면을 바라보아 왼쪽에 별도의 임시 국기게양대를 설치, 게양함으로써 참석인사 모두가 국기를 잘 볼 수 있도록 한다.
옥외게양
옥외게양
깃대에 의한 게양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이나 관리목적 또는 옥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깃면만을 게시할 수 있다.
사무실
사무실
- 기관장 집무실 등 사무실의 경우에는 실내 환경에 맞는 국기 크기와 게양위치를 정한 후 실내용 깃대
  에 국기를 달아서 세워 놓는다.
회의장, 강당 등
회의장, 강당 등
- 회의장이나 강당 등에 국기를 깃대에 달아서 세워 놓을 때에는 단상 등 전면 왼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깃면만을 게시할 경우에는 전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옥내 정부행사장
옥내 정부행사장
- 중ㆍ대형 행사장의 경우 대형 태극기 깃면을 단상 뒷쪽 중앙 벽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형 실내체육관 등은 참석인사 모두가 깃면을 잘 볼 수 있도록 시설 내부구조에 알맞은 위치를 선정토록 한다.
차량용 국기게양
차량용 국기게양
- 차량의 본네트 앞에 서서 차량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본네트의 왼쪽이나 왼쪽 유리창문에 단다.

 

 

 

국기의 관리등 기타
국기의 존엄성 유지
국기의 존엄성 유지
국기는 제작·보존·판매 및 사용시 그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훼손된 국기를 계속 게양하거나 부러진 깃대 등을 방치하여 서는 안된다.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각종행사나 집회 등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최측에서는 안내방송 등을 통해서 행사 후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기의 존엄성 유지
국기의 존엄성 유지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의 원형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영구에 국기를 덮는 방법
영구에 국기를 덮는 방법 소개
영구(靈柩)에 태극기를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볼때,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괘(乾卦) 부분이, 왼쪽에 이괘(離卦) 부분이 오도록 한다.
이때 국기의 깃면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기를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안된다.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디자인 활용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디자인 활용
국기 또는 국기문양은 국민들이 친근한 이미지를 갖도록 그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디자인하여 각종 물품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예: 학용품, 사무용품, 스포츠용품 및 생활용품 등)
국기는 국기 깃면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경우와 기타 국민에게 혐오감을 느끼도록 활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국기문양(태극과 4괘로 이루어져 국기의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무늬와 모양을 말한다)은 국민에게 혐오감을 느끼도록 활용되어서는 아니된다.